에이피알 등 51개사, 3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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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0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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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은 에이피알 등 51개사의 2억7521만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조치다.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개사의 245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의 2억7276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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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내역.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에이피알 등 51개사의 2억7521만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조치다.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개사의 245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의 2억7276만주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가 많은 상위 3개사는 율촌(61.08%), 인스웨이브시스템즈(60.14%), 우듬지팜(39.89%)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 KDR(2643만주),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2593만주), 엠벤처투자(2100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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