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상장주식이 3억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인 상장주식은 54개사, 3억385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5349만주, 코스닥시장 48개사 1억5036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3575만940주가 다음 달 5일 해제된다. 이어 이수화학 357만1430주(11일), 케이씨코트렐 9115만7556주(12일), 티엠씨 1726만5016주(15일), 한창 250만주(27일), 차에이아이헬스케어 324만1491주(30일)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앱클론 140만주와 옵티코어 42만7062주를 비롯해 총 48개사의 의무보유등록 물량이 해제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수치는 의무보유등록된 주식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자발적 보유확약 물량이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설정된 의무보유확약 물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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