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서 늘봄전담인력 배치 등 교육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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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성주 기자
입력 2024-02-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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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개최한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중등 관리직(교감, 교장)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늘봄전담인력(실장 및 실무직원) 공무원 배치 및 총액 인건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도 교육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선 학교에서는 민간 근로자인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인 교사 및 지방공무원의 휴무일이 일치하지 않아 학사 운영이 어렵고 학부모의 혼란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러 가지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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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개최한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중등 관리직(교감, 교장)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늘봄전담인력(실장 및 실무직원) 공무원 배치 및 총액 인건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도 교육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선 학교에서는 민간 근로자인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인 교사 및 지방공무원의 휴무일이 일치하지 않아 학사 운영이 어렵고 학부모의 혼란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러 가지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등 관리직의 교원연구비 단가가 유·초등 관리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등 관리직 교원연구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의 빠른 현장 안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을 초등학교 1교당 각 1명(총 2명)의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이에 따른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원 및 인건비 추가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립학교 교원 임용 보고 업무처리 간소화 방안 등 교육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육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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