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지난해 무인점포 대상 '화재위험평가' 결과 분석...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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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2-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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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은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화재위험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 운영 점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관계자 없이 영업하는 무인점포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화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화재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무인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방청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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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 빨래방 등 무인점포 5개 업종 화재위험평가 결과 B등급

  • 주로 1층에 소규모 형태로 운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아

  • 업종별 가맹본부와 협의회 구성을 통해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무인 카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무인 카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화재위험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 운영 점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는 소비·생활문화가 바뀌면서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의 영업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화재 발생 요인 △화재 확산 가능성 △피난설비 설치, 피난 용이성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해 분석하고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 빨래방, 밀키트판매점,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판매점 5개 업종 모두 B등급으로 분류되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할 정도로 화재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 대부분이 소규모 형태이면서 1층에 위치해 피난이 쉬운 구조이며, 무인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도 등급평가에 반영됏다.

다만 관계자 없이 영업하는 무인점포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화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화재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무인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방청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각 업종의 위험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논의하고, 화재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체결 조건에 소방시설을 완비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안전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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