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서 황당 사고…관계없는 고인 2명 유골 가루 뒤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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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2-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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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이는 일이 발생했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유골을 분골한 뒤 덜어냈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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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이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 관계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들어갔다.

황당한 사고는 직원 실수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었으나 화장장 직원은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갈아 2명의 유골 가루가 뒤섞인 것이다.

유가족은 당일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했고 화장장 직원이 납득할 만한 지연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유골을 분골한 뒤 덜어냈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공단 설립 이후 이번과 같은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는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은 뒤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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