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비 박차…이달 조사업무 규정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24-02-07 12: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에 한창이다.

    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업무 규정도 2월 중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했다.

  • 글자크기 설정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40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에 한창이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며, 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실제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이 안되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업무 규정도 2월 중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했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 방법이 규정됐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운용수익에 대해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업비트는 고객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케이뱅크로부터 이자를 받고도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보험·공제 가입 시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도 법률에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