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4.02.06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6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설맞이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네번째부터)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