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뜻 확고...국회 설득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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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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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요일(2일) 청와대에서 발표했지만,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겠다"며 "이와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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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만간 결론

  • 방통위 5인 체제 운영 바람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통신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금제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설립 취지는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나 요금제와 관련해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통법 폐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김 위원장은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단통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 노선과 궤를 함께하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이달 중 단통법 폐지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해 사실상 단통법 무력화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2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요일(2일) 청와대에서 발표했지만,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겠다"며 "이와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안건도 심도 있게 검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보류 심의 의결을 한 후 벌써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며 "사업자에 이어 시청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작년 11월 29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승인의 주요 근거로 유진그룹 재정건전성을 들었다. 다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의 최대 부적격 사유로 꼽히는 '오너 리스크'를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보류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5인 체제로 현안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인 체제) 현안을 방기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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