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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무마 명목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고액 수임료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형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본보는 지난 1월 초 경찰, 고검장 출신 A변호사 '형사 사건 무마 명목' 수임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 전 고검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1년 초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이들 운영진은 복수의 법조인 등을 통해 양 위원장을 소개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김모 변호사 등에게 약 수억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박사이트 운영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경찰청 광수대에 체포,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해 초 출소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김모씨가 수임료 상당 부분을 양 위원장 등에게 요구했고, 일부는 김모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법조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양 위원장은 “당시 지인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을 소개받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을 좀 낮춰달라는 부탁이었고, 나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수임, 변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이 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변론했던 사업과 관련된 공범들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고, 영장을 기각시켜 달라고 변론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 사람들이 돈이 전혀 없는 관계로 무료로 변론을 해줬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담보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정이 딱해서 무료로 해줬다”면서 “나중에는 구속된 사람들이 처음 맡았던 사건에 대한 수임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나는 정상적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조만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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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바이오기업 세제 지원 약속⋯파마리서치는 고강도 세무조사
최근 국세청이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로 방향키를 잡은 가운데, ㈜파마리서치를 상대로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부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직원들을 동원해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바이오기업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10명)들은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고,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국세청은 동일한 시기 공정과 준법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 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 수십 곳을 소개했다.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는 수출 전용 의약품 불법 판매 등 제약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속돼 온 만큼 파마리서치에 대한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몇 년간 파마리서치를 비롯한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위반한 보툴리눔 톡신 제조·생산업체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업무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제약사는 보툴리눔 톡신 등 생물학적 제제를 판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 사항을 검토받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국가출하승인이 없는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식약처는 이를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2021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받은 후 현재 본안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마리서치는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진입했지만,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5% 이상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심사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규정을 어겼거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담합행위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퇴출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법인의 탈락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인증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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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블록, 조세피난처 법인설립 이유는?⋯"탈세 조사 아냐" 반박
최근 ㈜메디블록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께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하 국조국) 요원들을 동원해 메디블록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국조국은 일정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와는 달리 주로 탈루 혐의를 포착하거나 제보를 받고 착수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특히 외국환관리법이나 해외법인 운영 등 국제거래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공교롭게도 메디블록의 세무조사 착수 직후 헌법상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세청은 탈루 혐의를 받는 사업자 중에는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됐으며, 이들 업체는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며 세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블록을 상대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해외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온다. 메디블록은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메디블록을 설립한 직후 약 6개월 후인 10월 영국령 지브롤터 해협 인근에 MEDIBLOC LIMITED(메디블록 유한회사·이하 메디블록)를 설립했다. 지브롤터 메디블록 법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국내 메디블록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중심의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해외법인,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 多⋯“국내 법인과 별개·탈세 관련성 없다” 부정 메디블록 지브롤터 법인은 현지 수탁관리 전문 기업인 Fiduciary Management Limited(수탁관리유한회사·이하 FML)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FML은 지브롤터부터 몰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벨리즈 등에서 법인설립부터 관리까지 대행하는 수탁관리전문 기업이다. 주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브롤터 메디블록은 현지에 임직원을 단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 전담 직원을 고용하는 데 부담이 있어 에이전트를 고용, 고우균 메디블록 공동대표가 현지를 오가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브롤터 메디블록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관리회사에 주소지를 두는데, 실제 지브롤터 메디블록 주소지는 FML과 동일하다. 이 외에도 해당 주소지에는 마케팅 대행사, 미디어 업체 등 다수 기업이 등록돼 있다. 무엇보다 지브롤터는 영토는 비교적 작지만, 낮은 법인세와 비거주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걷지 않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블록 측은 지브롤터 법인과 한국법인은 주주구성이 다른 별개 법인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가 의도적인 탈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디블록 관계자는 “현지 회사에서 자사 사무소 주소를 이용해서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와주는 곳들이 있는 것처럼, FML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건 알고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FML은 현지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인 A사 소개로 알게 된 곳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메디블록은 어떤 자산을 은닉했거나 탈세를 하려고 의도적인 무엇인가를 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세무당국과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 맞춰나가는 중이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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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年 5→20회 확대 실시
나눔 세무사가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하 서울청)은 올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매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6일 강동세무서를 시작으로 중랑세무서(7일), 종로세무서(8일), 반포세무서(9일), 마포세무서(10일)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운영중이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오는 6월, 9월, 12월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엔 250여명을 대상으로 5회 열렸으나, 올해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회까지 확대한다. 세금교실 대상은 작년 10~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다. 교육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50~60여명씩 모두 25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과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진다. 교육 후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 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박광종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분기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사업자단체와 협업할 것”이라며 “자금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와 업종별로 유의할 사항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신청은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발송한 문자에 회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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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과 세금-➈] 연예인 1인 소속사 우후죽순 등장 배경은?⋯결국 절세 위한 '꼼수'
#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일삼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웹툰 작가 B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데 이어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 가수 C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후 C씨에 대해 과세당국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등 십수 명에 달하는 연예인과 이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비정기(특별)세무조사였고, 부과된 추징금 또한 수 억에서 십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수십 곳에 이르는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대상들은 공교롭게도 네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조사대상 법인 모두 ‘셀럽’으로 통하는 유명 배우, 가수, 작가가 설립했다. 또 법인 대표와 이사 등 주요 임원이 본인이거나 가족, 그러니까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연예인이 법인을 세우고 가족을 사내이사로 두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 일종의 '꼼수'이기도 하지만, 남보단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덜 아깝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족을 이사로 채용한다는 것은 가족에게 월급을 준다는 의미인데 남보단 내 가족에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가족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도 감면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법인을 이용해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일명 투자의 신 혹은 귀재로 불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해마다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연예인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또 다른 법인을 두고 있는데,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이용하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공통점들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연예인은 본업과의 연관성보다는 각종 투자에서 법인의 유리한 점을 이용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 2009년 이후 1인 엔터 우후죽순⋯원인은 '상법 개정' 본지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수 십명의 연예인을 전수 조사해보니, 극소수를 제외한 1인 기획사는 지난 2009년 이후에 급격하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2009 상법 개정’에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과 법인 설립, 운영 자체가 간단해지면서 연예인들도 너도나도 법인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소규모 회사의 창업과 운영을 간소화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같은해 5월 공포했다. 당시 정부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 때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단순화하고 감사선임과 이사회 구성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했다. 상법을 이같이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까다로운 발급 절차를 간단하게 바꿔 신속하면서도 저비용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기대에 의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무색하게도 부와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들이 법의 허점을 노려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탈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 상법 개정은 금융위기 후 글로벌 트렌드와 맥락을 같이 한다”면서 “법 개정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세무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 장점은 살리되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부 업종의 경우 구분하는 세밀한 기준을 추가하고, 이들 법인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법상 안전장치로 자본금 외 매출액, 자산 등 여러 각도를 기준치로 정할 수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등 문제가 되는 업종만 선별한 후 소규모 법인이 받는 혜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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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탈세 아니라는 셀럽, 그렇다면 국세청의 공권력 남용?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발생된 추징금은 납부했지만 탈세는 아니다(?). 이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 김태희 등 셀러브리티(유명인, 이하 셀럽)들이 탈세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 또는 변명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세무조사를 받은 셀럽들의 해명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조사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 아닌 비정기, 이른바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탈세 혐의를 전면 배제할 순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어떤 기준 없이 이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섰다면 이것이야말로 공권력 남용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세청은 그 어떤 식으로든 특정 대상을 향해 세무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셀럽들 이외에도 국세청은 수년 주기로 연예인과 가수, 운동선수, 유명 유튜버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대상은 개인은 물론 이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1인 법인이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1억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국세청 보도 원칙상 이들의 실명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매스컴을 통해 공개된 이들을 보면 해명도 제각각이다. 일례로 ‘법인 비용처리 실수’, ‘자산 귀속 시기 차이’, ‘추가 정산 과정’ 등을 근거로 탈세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과받은 추징금은 대체 무엇일까. 추징금이란 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해 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즉 법을 위반했다는 의미인데, 대체 이들이 부과받은 추징금의 실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연예인 등 셀럽을 보고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셀럽은 곧 그들에겐 하나의 세상과도 같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그럴 듯한 해명과 궁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셀럽들의 꿈을 먹고 자라는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탈세 혐의를 발견한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탈세는 아니다(?). 이는 어쩌면 국세청이 1% 셀럽들을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말로도 들리는 것은 비단 소수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추징금의 정의가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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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의 귀재 배우 김태희도 국세청에 '딱 걸렸다'...수 억대 추징
셀러브리티(유명인, 이하 셀럽)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만큼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셀럽들은 소득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 탈세를 일삼고 있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운동선수도 있다. 또 다른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제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결국에는 과세당국의 레이다망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셀럽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쉼없이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세무검증대에 오른 셀럽과 과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에 이어 김태희도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수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국내 톱배우 대열에 있으면서, 서울 강남 등에 수백억대 건물을 소유한 유명 셀럽들이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배우 김태희와 루아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루아 엔터는 김태희의 언니 김 모씨 등 가족이 설립해 운영해 온 연예 매니지먼트 법인이다. 김태희는 루아 엔터가 지난 2009년 7월 설립된 후 이듬해 1월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한 바 있다. 또 현재 루아 엔터는 김태희가 비에스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인 지난 2019년 8월 ㈜루아 에셋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행사기획과 연출업 등의 사업만 유지하고 있다. 루아 에셋의 현 주소지는 김태희 소유 용산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희는 2018년 8월 해당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입, 2021년 7월 루아 에셋 주소지로 등록했다. 김태희 세무조사 당시 서울국세청은 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루아 엔터로까지 세무조사를 확대,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주면서도 추징금은 탈세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스토리제이컴퍼니 관계자는 “김태희 배우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루아 엔터까지 이어졌다”며 “김태희씨가 루아 엔터에서 나온 시기에 대해 국세청과 법인 시각이 달라 추가적인 정산이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수백억원 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유명 셀럽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개인 아파트·법인 통한 수백억대 빌딩 매입 배우 김태희는 개인과 법인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와 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으로는 루아 에셋 주소지인 용산구 아파트 한 채와 유한회사 프레스티지투에셋 법인 명의로는 강남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프레스티지투에셋은 김태희가 지난 2018년 11월 설립한 부동산 임대업사로, 언니 김 모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프레스티지투에셋은 강남역 인근 지하 3층~지상 6층짜리 빌딩을 보유했다가 2021년 3월 매각했다. 앞서 김태희는 지난 2014년 해당 빌딩을 130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후 프레스티지투에셋을 설립했으며 2018년 현물출자를 통해 소유권을 법인으로 돌렸다. 이는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의 경우 최고 양도세율이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올해 세법 기준 최대 24%에 불과해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프레스티지투에셋은 강남구 지하 2층~지상 8층짜리 빌딩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60%는 김태희 남편 비(정지훈)가 가지고 있다. 김태희·비 부부는 해당 빌딩을 2021년 7월 900억원 대에 매입했다. 빌딩은 현재 우리자산신탁에 맡겨진 상태다. ◆ 서울국세청 조사국, ‘탈세 혐의’ 비정기 조사 vs 셀럽 “탈세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들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84명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전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와 유튜버 등 유명 셀럽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배당되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전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회계처리 오류 또는 수정신고를 통한 납부 등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이 동원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조사 기간에 귀속되지 않는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유명 배우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 기업보다 더 보안이 강조되고 있다”며 “만일, 서울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기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예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탈세와 직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분명 작은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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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스터 선샤인 배우 이병헌, 국세청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
셀러브리티(유명인·이하 셀럽)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만큼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셀럽들은 소득 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운동선수도 있다. 또 다른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액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제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결국에는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셀럽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쉼 없이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때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세무 검증대에 오른 셀럽과 과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이라는 주제로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미스터 선샤인과 내부자들, 마스터, 악마를 보았다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국내 대표 톱스타로 널리 알려진 배우 이병헌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날 사정기관 및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이 2006년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사로 그간 등장했던 1인 기획사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8년 카카오엔터(옛 카카오엠)에 지분 100%를 넘겨 현재는 카카오 손자회사가 됐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이병헌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했는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병헌은 지난 2018년 개인과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가 2021년 매각해 100억원 대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사인 프로젝트비는 2017년 9월 설립됐으며 이병헌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병헌이 해당 빌딩을 매입할 때 법인을 앞세운 것은 부동산 투자에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과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은 대표자가 신용도가 높거나 일정 매출이 발생하면 개인보다 훨씬 높은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생 법인이라도 대출이 나오거나 개인과 동일한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법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훨씬 더 높아 유리하다. 양도세율도 개인의 경우 최고세율이 45%에 달하지만, 법인은 10~25%에 불과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실제 이병헌은 해당 빌딩을 매입할 당시 본인 자금 70억원에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대출받은 170억원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비 소재지로 등록된 주소는 서울이 아닌 안성시의 한 빌라로, 6층짜리 이 빌라 소유주는 이병헌의 모친 박모씨다. 박씨는 프로젝트비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있다. 또한 2007~2018년 말 공동대표 규정이 폐지되기 직전까지 BH엔터 공동대표로 운영에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비는 2021년 12억5000만원, 당기순이익 80억6000만원의 성과를 거뒀다. 1억원대를 오가거나 손실을 내던 당기순익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양평동 건물을 처분하면서 시세차익이 발생, 106억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사실에 관해서는 확인해주면서도 추징금이 탈세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BH엔터 관계자는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H엔터는 지난 2019년 강남구 청담동 부지를 매입, 현재의 신사옥을 세웠다. 총 70여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최대주주인 카카오엔터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40억원의 자금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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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인 박수홍 친형 '200억대 횡령 의혹' 국세청이 나섰다...라엘 '세무조사'
셀러브리티(유명인·이하 셀럽)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만큼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셀럽들은 소득 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운동선수도 있다. 또 다른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액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제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결국에는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셀럽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쉼 없이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때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세무 검증대에 오른 셀럽과 과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이라는 주제로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연예계 안팎에서 ‘형제의 난’으로 비유되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과 횡령 문제로 논란이 된 친형 부부가 검찰 수사에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라엘엔터테인먼트(이하 라엘)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다.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라엘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모친과 친형 박씨, 형수 이씨 등이 사내이사를 맡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박수홍의 출연료는 친형 부부가 도맡아 관리해 왔는데 이들 부부는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형수 이씨는 가정주부임에도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 의혹은 증폭됐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데 이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형수 이씨는 메디아붐 법인카드를 자녀들의 학원과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 센터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실제로 횡령했는지 여부와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탈세는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친형 부부에 대한 금전 문제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 수없이 접했다”며 “만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면 법인 자금 횡령액을 비용으로 계상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에서 부인하고, 친형 부부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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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파트너스, 세무조사 지원센터 출범...국세청 출신 전문가 대거 포진
PKF서현파트너스(회장 안만식) 소속 이현세무법인, 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두현은 ‘세무조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전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현파트너스 세무조사 지원센터는 외부세무조사 대응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체계적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국내 최초로 조사 유형별 ‘세무조사 지원센터’를 조직한다. PKF서현파트너스는 국내 10대 그룹 및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조력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을 망라해 세무조사를 지원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유형별로 체계화된 세무조사 지원센터를 구축해 보다 고도화된 세무조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지원센터는 세무조사에 정통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 김용균 고문을 필두로 세무조사 실무 전문가, 세법이론에 정통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 출신으로 세무조사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마숙룡 대표, 김수경 대표변호사, 백승훈 대표, 이명진 전무 등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세무조사 지원센터 내 각 팀에서는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사례를 체크하고 관련 쟁점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와 예규∙판례의 심층적 검토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의 전문적인 과학조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차별적 대응으로 과학조사담당관실 출신 Digital Tax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조사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세무조사 지원센터 센터장인 김용균 고문은 “서현파트너스의 세무조사 지원센터는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장점을 한데 모아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것이 강점”이라며 “세무조사 유형 및 납세자의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고객 맞춤형 세무조사 조력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KF서현파트너스는 서현회계법인(대표 배홍기), 이현세무법인(대표 안만식), 법무법인 두현(대표 김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조직 이념으로 뭉친 강력한 전문가 연합조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