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방통위, YTN 지분 전량 매각 위한 협약 변경 지시"

  •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우선처리 감사 결과 발표

  • 관련 기관 주의 요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옛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기관의 공동매각협약을 변경하도록 지시·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대기업 등 일부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며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우선처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8월 보유한 YTN 주식 1300만주 가운데 30% 미만인 1259만9999주만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 등의 방송사 지분 30% 이상 소유 제한을 고려해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를 넓히고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부 차관 A씨는 같은 해 9월 당시 방통위원장 B씨로부터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받은 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두 기관의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방통위 실무 부서에 두 기관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주무 부처와 매각주관사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당시 방통위 내부 논의나 심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기존 공동매각협약을 변경해 YTN 지분 1300만주 전량을 매각하기로 하고 2023년 9월 21일 입찰 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협약 변경으로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참여가 제한됐고, 실제 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YTN 지분은 같은 해 10월 23일 한 업체에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에 낙찰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매각과정에 개입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구 산업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저가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최고가격 입찰 방식과 매각주관사의 평가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번에 공개한 우선처리 결과 외에 공공기관 자산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나머지 문제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