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동' 정보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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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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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순부터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아파트의 '동(棟)' 정보도 공개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도 구분해 공개한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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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중순부터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아파트의 '동(棟)’ 정보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층' 정보와 함께 '동(棟)’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 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 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도 구분해 공개한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오는 13일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다.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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