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 종료된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하고 현금 환급이나 이월도 할 수 없어 수령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도민에게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 자정으로 다가옴에 따라 잔액을 확인해 기한 안에 사용해 달라고 26일 당부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사용기한 이후로 이월할 수 없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잔액 확인 방법은 지급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고객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에 표시된 안내처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조회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은 충남지역화폐 앱이나 발급 카드사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기한이 짧은 지원금부터 우선 사용된다.
이 때문에 수령자가 남은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어 만료 전에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민 155만8528명에게 총 3144억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률은 98.51%로 전국 평균인 97.97%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지원금 사용과 잔액 확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나 국민콜 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이 사용기한을 넘겨 소멸하지 않도록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