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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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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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협력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도 걸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찰청·건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임원과 간담회를 여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 관련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금감원 행보의 일환이다.

신고대상은 허위입원·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이나 브로커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특별 신고기간 접수된 제보와 관련해 사진·동영상·서류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에 응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 규모는 신고자가 병원 관계자면 5000만원, 브로커면 3000만원, 병원 이용자면 1000만원이다. 해당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의 포상금 제도에 근거한 일반 포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이나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안을 신고한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인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조직형 보험사기는 내부자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보유한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환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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