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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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1-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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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의 개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10억원을 투입해 도내 2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곳의 휴게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곳당 2000만~4000만원으로, 사업주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시·군별 일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직접 추진했으며, 2022년부터는 지원 확대를 위해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휴게시설 221곳의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 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불법하도급 점검…185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8~12월 도 발주 건설 현장 28곳을 점검해 불법 하도급 등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일괄 하도급,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등 19개 항목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등이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불법 행위는 62건이었다.

경기도는 행정지도 105건, 시정명령 70건, 과태료 부과 5건 등 조처했다.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등을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또 추후에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와 공공기관,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우 명품화' 5대 사업 47억원 투입
경기도는 '경기 한우 명품화' 5대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한우 산업 육성과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한우 개량 촉진과 사육 기반 안정 도모에 43억원을 투입한다.

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에 4억원을 투입하는 등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암소 비육시장을 확대하고, 농가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고급육에 대한 한우 유전체를 분석해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소득증대 컨설팅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 협력 한우 수정란 이식 활성화를 통해 농가와 민간 스스로 한우 수정란 기술을 활용하고, 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경영비 부담,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한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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