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특허청 "기술유출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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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1-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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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골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와 처벌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 수단 강화와 보호의 법적 공백 영역 해소다.
 
먼저,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 벌금형도 현행 규정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강화를 위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부정경쟁행위 피해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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