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추정되던 故 이선균 위약금, 실제 '30억~50억'…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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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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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배우 사진CJ엔터테인먼트
고 이선균 배우 [사진=CJ엔터테인먼트]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 측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3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예상됐던 100억원의 절반가량이다. 

고(故) 이선균이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 '노 웨이 아웃'은 8부작으로, 그가 지난해 출연한 SBS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대 출연료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드라마에서만 16억원 정도로 예상됐다. 

그가 남긴 미개봉 영화 두 편은 비중과 규모가 다르지만, 편당 10억원 수준의 특급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등 위약금이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하는 위약금 규모가 추정치 1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30~50%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영화가 크랭크업한 만큼 이후 적절한 시기에 개봉이 가능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까닭이다. 

이선균 주연의 미개봉 영화 '탈출'은 이미 칸영화제에서 상영됐고, '행복의 나라'도 올봄 후반작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향후 개봉이 가능해 위약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영화계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배우에게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없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출연료의 2~3배 수준이다. 작품이 많은 유명인일수록 위약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뛴다. 

이선균은 영화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배우 중 한 명이었다. 영화 '기생충'(2019)으로 한국 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4관왕을 휩쓸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적당한 나이에 깔끔한 외모, 가정적인 남편·아버지 이미지까지 더해져 출연 광고도 여러 편이다.

다만 광고 쪽에서는 모델 이미지가 매출로 직결돼 논란이 있을 때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계약서에는 통상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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