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친형수, '영상 유포' 부인…"해킹범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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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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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범을 거론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재판에서 "해킹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한 구리 임시 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인데,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숙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면서 해킹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씨 임시숙소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범행에 사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삭제된 후 숙소에서 접속된 기록이 있다며 사실 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엉뚱한 인물을 유포자로 지목, 검찰이 참고인 조사까지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었다. 

A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황의조의 집·휴대폰 비밀번호를 아는 여성이 있다'며 영상 유포자로 한 여성 B씨를 지목한 바 있다. 

당초 유포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했던 황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형수가 피의자인 것을 알고 처벌불원서를 내기도 했다. 영상이 찍힌 피해 여성들에게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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