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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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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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대법 전합 판결 근거 배상 인정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선, 일본제철 등에 대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낸 원고는 41명, 그중 직접 피해를 당한 이는 23명이다. 피해자 중 현재 8명만 생존해 있다.

이들은 1944년쯤부터 1945년쯤까지 후지코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동원돼 강제 노역했다. 당시 12∼18세였던 피해자들은 도야마 공장에서 군대식 훈련과 매일 하루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

1·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만료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라졌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그 장애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 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고 이유 중 외국 재판 승인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중 일부가 일본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패소했더라도 해당 판결을 그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 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및 '여자정신근로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위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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