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 만에 배상판결...1심 뒤집혀

  • 法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사진=아주경제DB]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지난 2022년 2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닌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이는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9년 4월 4일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