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 벌금형…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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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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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론 형성 심각하게 왜곡"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정치인이라는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 여론 형성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언 유착 관련 비판적 견해를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지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가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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