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 비운 사이…친누나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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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어머니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경찰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온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의 부모는 “남매가 평소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도 A씨의 입장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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