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홍보 및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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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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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

  • 2월 1일부터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을 저감 하고자 2024년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홍보를 하고 특별점검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및 침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고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퇴‧액비 살포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2월 1일부터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 안성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지급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한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등록신청 해야 한다.

이후 안성시는 2~4월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원 인상되어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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