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월 최대 110만원 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모집 박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4-01-16 09: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

  • -정착지원금 및 최대 5억 원 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혜택, 1월 31일까지 신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사진태안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군은 올해 청년 후계농들을 대상으로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대 5억 원의 창업자금 융자가 지원되고(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도 연계 지원됨에 따라 건실한 청년 농업인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올해 기준 1984년~2006년 출생자) 중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필자(면제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급여를 받는 자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휴학생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발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