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 거듭하다 '정인이법' 폐기될 위기…"이번엔 빠른 입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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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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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의원 임기 끝나기까지 '140일'

  • 아동 전문가 "시대 따라 미성년 자녀 권리 강화해야"

  •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논의 못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떠올리는 한 시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떠올리는 한 시민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2020년 10월 양부모의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의 후속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학대 아동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학대 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지난 10일 열렸다. 2022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만들고 2022년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넘긴 ‘정인이 사건’ 후속법안이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오래 방치돼 오다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불과 14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 있다.

이 법안은 1990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나온 전부 개정안이다. 양육 관련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부모가 학대 등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학대 자녀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학대 가해자인 부모와 가까운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법원이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안 줄 경우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아동 인권 현장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의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법 개정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절차 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며 “UN 아동권리협약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바이고, 다른 나라의 선진입법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실현된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1부장도 “미성년자의 생계와 복리에 직접 관련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을 강화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와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여야가 정쟁만 거듭하다 보니 이런 무쟁점 법안은 가장 뒷전에 밀렸다”며 “아동은 투표권도 없는데 국회의원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었겠나”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많은 여야 의원이 지각하거나 자주 자리를 비웠다. 법사위 1소위원(민주당 소병철·권칠승·박용진·박주민·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장동혁·정점식 의원)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공청회를 주재한 소병철 1소위원장과 유상범·이탄희 의원 등 세 사람뿐이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2018년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가 27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공청회를 포함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미 한차례 처참히 폐기됐던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빠른 입법 논의를 기대했는데 인제야 논의를 시작한다는 게 안타깝다. 이번만큼은 또다시 폐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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