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경제 6단체 "민생 외면 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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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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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함 고려하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제 6단체는 9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 6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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