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43453243987.jpg)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이다.
때문에 대형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중처법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 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등 다양한 사건에서 중처법 적용 여부가 큰 관심을 끌었다.
우선 중처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되려 증가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재해자수는 12만 2713명에서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노사모두 중처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선점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노사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측은 △경영책임자가 제도적 정비를 잘해도 근로자의 소홀에 기인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산업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근로자의 일상화에 따른 안전문제의 장애 발생 △ 단독판사의 관할·제대로 된 양형기준 미비 △법적 기준 제공 불명확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측도 그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이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된 점에 환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미 제정될 당시부터 여러 차례 법이 수정돼 '누더기 법'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법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발주자 책임 삭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처벌 수위 하향 등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7일 법원은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 한 조경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작업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인 작업반장 B씨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며 되려 형량을 깎아줬다.
또한 지난 2018년 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로 20대 청년 김용균씨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지난달 50대 근로자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면서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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