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영아기 지원액 2000만원+α ···부모급여 月 7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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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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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본격화

  •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부터 아동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부터 아동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0~1세 영아 자녀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혜택이 지난해 1400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가 있다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 상향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지원사업도 올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5대 핵심 과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이다.

우선 올해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이달부터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는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해왔다.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에서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오는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한다. 우선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은 전국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한 중증임신중독, 태반 조기박리 등 고위험임산부는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올 4월부터는 새롭게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을 지원한다.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 제도는 3+3에서 6+6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가구에 대한 각종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한다. 소득기준은 기존 대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기간도 연장한다.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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