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도 의료서비스 집에서"··· 복지부, 2차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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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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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 83곳서 확대 실시

  • "12일부터 추가 공모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에도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 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면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대리처방률은 기존 32.4%에서 26.5%로 약 18% 감소했다. 응급실 방문 횟수 역시 기존 0.4회에서 0.2회로 줄었다.

또한 조사대상 수급자와 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이를두고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1차 시범사업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2차는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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