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훈가족 수당 평가 시 미확인 추정소득 반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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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수습기자
입력 2024-0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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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은닉소득 확인 안되는데도 가능성으로 적용 말아야"

국민권익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훈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산정할 때 구체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소득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훈지청이 국가 유공자 유족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유족인 A씨는 B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달 받았다. 수당은 매년 생활 수준을 조사해 소득으로 인정되는 액수(소득인정액)가 일정 수준 이하라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B보훈지청이 지난해 생활수준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사는 아들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하면서 A씨의 생활조정수당 2인 가구 기준치를 초과하게 됐다.

이에 B보훈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A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지 않다"고 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60세 지체장애인으로, 금융 지출은 가족에게 받은 금액 내에서 이뤄졌다. 세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권익위는 C씨가 소득 활동을 해서 실제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아들 C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B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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