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술유출 미수면 법인 처벌 못해"…전 임원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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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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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콜마 정보 유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 징역 10월

  • 법인 벌금형 원심 파기…"미수에 양벌규정 적용 안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쟁 업체의 제조 기술을 빼돌린 후 실제 사용에 이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업체의 전직 임원은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하고, 이탈리아 화장품 업체 인터코스의 한국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화장품 개발 업무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코스코리아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출된 정보 모두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로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한국콜마의 다른 직원을 통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인터코스코리아가 A씨의 범행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가 유출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수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1심의 징역 10월을 유지했다.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1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A씨가 9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열람한 후 그 영업비밀을 이용해 인터코스코리아의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코스코리아가 A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인터코스코리아의 경우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19조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옛 부정경쟁방지법 19조가 규정한 양벌규정은 사용인이 영업비밀 취득·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어서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A씨가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인터코스코리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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