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제재수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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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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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됐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이번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협업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격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윤창현, 강병원, 박재호 의원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금융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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