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나왔던 이선균 사망하자 경찰에 쏠리는 비판…"전과자 진술 의존했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3-12-28 13: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선균의 빈소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선균의 빈소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28)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지자 전과6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이 경찰에게 쏠리고 있다. 

이씨를 둘러싼 마약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0월 19일 한 지역 매체가 이를 보도하면서다.

당시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한 기초조사를 하는 내사 단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배우인 이씨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외부로 유출됐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유명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사실이 경찰 외부로 새나갔다. 권씨는 결국 혐의를 벗으며 불송치(무혐의) 처리됐다. 

해당 사건 관련해 장기간의 조사에 걸쳐 실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26),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씨(31) 세 명이다. 

지난 27일 오전 이씨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경찰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수사 초기인 내사 때부터 이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 고인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내사 대상자들의 이름이 초기 단계부터 오르내리는 사례는 흔치 않다.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내사 정보가 알려지면 전략이 노출돼 결국 향후 수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물증 없이 범죄자인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실장 A씨의 진술 내용을 듣고 수사에 본격 착수해 제때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의 전과 6범이다.

경찰은 이씨 생전 체모를 확보해 수차례 감정했으나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 23일 이씨 3차 조사에서는 한밤중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