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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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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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불발됐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당초 실거주 의무를 두고 첨예하던 여야 간 의견 대립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다소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여당과 정부도 최근 '탄력적(불연속적) 거주'를 허용하자는 완화안을 제안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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