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2일부터 등록 후 선거운동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2-07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 1억5000만원 후원금 모금

  • 12일부터,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금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유대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유대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라 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 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