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지난해 도수치료 보험금 1조1000억원…전체 실손의 1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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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1-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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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3년간 110% 증가…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1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확한 치료기준이 없어 도수치료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다,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 가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연구원 측은 "도수치료의 경우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과 비용 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나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늘고 있다"며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는데, 최고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원)의 6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 역시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과 함께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통원 1회당 한도 설정과 함께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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