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징역 6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08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2
    jjaeck9ynacokr2023-04-12 12581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다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는 2016년 8월 수사기관에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양 전 대표는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