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제보자 협박' 양현석 무죄 주장…다음 재판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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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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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13일 첫 재판…양현석 불출석

  • "제보자 만났지만 거짓진술 협박·강요 안 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양 전 대표 측은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자 입장을 밝힌 뒤 증거 채택 등을 논의했다.

양 전 대표 변호인은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표 지시를 받고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YG엔터 직원 김모씨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이던 비아이가 마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2016년 8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대표 등에게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꾸었다며 공익신고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그룹 탈퇴 후 아이오케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비아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서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9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비아이.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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