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뢰인 딸 성추행' 로펌 대표 1심 집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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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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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밝혔다. 

김씨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을 2019년 6∼7월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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