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추정분담금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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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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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주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오는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시는 분석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15개소, 지난해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했다.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희망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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