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클럽' 곽상도 검찰 출석…"아들 한두번 지원...경제공동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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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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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5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4)을 소환했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소환을 통해 50억클럽과 관련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 51분 검찰청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아들 곽병채씨가 취업 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 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씨와의 경제적 관계와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 중인 아들 곽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고, 이를 적법하게 수수한 자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대장동 민간사업에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해준 대가로 해당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강수사에서 검찰은 아들 곽씨의 대학원 등록금 약 3000만원이 곽 전 의원 명의 계좌에서 나간 점과 곽 전 의원이 병채씨의 전세 보증금 2000만원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이 부정한 ‘경제 공동체’ 논리를 보강해 왔다.
 
한편, 검찰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0일 김씨를 소환하고,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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