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동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 시설에서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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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0-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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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 국회 통과시 조두순 등에도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세 미만 아동 대상 또는 반복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된다. 이들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진단과 청구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회로 돌아온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325명이다. 이 중 올해 출소 예정인 인원은 69명으로 파악됐다. 내년과 2025년에는 각각 59명이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 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한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관리 방식 사진법무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관리 방식 [사진=법무부]

애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일정 시설에서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부작용을 우려해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방식을 결정했다.

한 장관은 "미국에서 제시카법을 도입한 이후 고위험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져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하게 돼 오히려 해당 지역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증가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가 돼 치안 영역에서 지역 격차나 빈부 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은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 재량으로 이뤄지는 성충동 약물 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충동 약물 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 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효과에도 그동안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장관은 "2011년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75명에 대해 적용됐고 이 중 재범자는 단 1명이었다. 재범 억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한다"며 "반면에 약물 치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람 중에서는 10%가 2년 이내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현재 40여 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에서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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