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마약청정국 회복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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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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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힘쓰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먼저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제시카법의 골자다.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사을 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를 규율하는 수사준칙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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