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수원지검장 "쌍방울 대북사업, 경기도 도움 필요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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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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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 등을 포함해 수백조 규모”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 지검장에게 “(이 대표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쌍방울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업이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쌍방울이 북남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하는 데 그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이다. 이것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영장청구서의) 결론은 경기도지사 직무에 관해 김성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거꾸로다. 사실은 500만불 대납을 요구하는 이화영의 청탁을 받아 (김성태가) 대납을 해준 거다”라고 주장했다.
 
신 지검장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들이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들 진술과 많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며,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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