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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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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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의혹에 대한 심리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기소한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가 병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병합이 이뤄질 경우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은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2건이 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에 대한 기소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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