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백현동 기소 나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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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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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확대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식으로 위증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가 2019년 2월 14일 법정에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위증교사 분리 기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김진성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며 “복잡한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 일정 때문에 (기존 재판과) 묶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기소에 이어 남아있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주에 최대 3~4회 가량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한 병합이 이뤄지면 사건에 대한 심리 기간은 더욱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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