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09 19: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국인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경 서울 강남구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국인 하청노동자 A씨(57)가 곤돌라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유리창호를 설치하던 중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