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떼인 돈 213억원 추석전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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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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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21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6일 공정위는 추석 전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원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111개 주요 기업이 2만1691개 중소업체에 4조2082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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