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수 화사 '공연 음란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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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10-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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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DaftTaengk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DaftTaengk 영상 갈무리]
가수 화사가 공연 음란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사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에게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범죄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화사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공연하던 중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학인연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한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화사는 약 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학인연 측은 수사 재심의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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