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원→78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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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09-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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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에 1대 구매제한도 사라져

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국비보조금를 최대 78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진현대자동차
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국비보조금를 최대 78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면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1~8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으나,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8월 전기승용차 판매 대수는 7만1744대를 팔아 2021년 같은 기간 3만9409대보다 3만대 이상 더 팔렸으나, 올해는 6만7654대에 그쳐 지난해보다 줄었다.

우선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현행 68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는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의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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