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딩방 적극 단속… 관계기관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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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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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3053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리딩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리딩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돼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1일 자산운용사검사국 내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고, 같은달 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리딩방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인 경찰청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공동단속·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단속반은 현장감시-시장감시-민원·제보처리-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투자자문업자 A사 대표 B씨는 고객·지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했고, 고객과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매수자금만 받고 고객 증권계좌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단속반은 비상장주식 투자·운용명목으로 고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원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형법 제347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자본시장법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와 함께 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 증권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정보제공자 확인 △제공되는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 유의 △개인정보 노출 유의 △리딩방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주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노출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및 제보방법 등 7가지 투자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단속반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점검, 현장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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